경기도 화성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화성시의 지방 자치는 화성시의 주민들이 시의회를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하고 각자의 고유한 혹은 위임된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지역 현안을 결정 및 운영해 나가는 제반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화성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지방 의회. 1988년 4월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성시의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